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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동일 명칭의 자격 및 기관이 다수 존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자격의 등록번호 및 기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명 | 상담전문가 | 자격발급기관 |
사단법인한국상담전문가연합회
(TEL : 02-704-2746 ) |
|---|---|---|---|
| 등록번호 | 2011-0505 | 공동발급기관 | |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검정시행일정 |
자격발급기관 정보
| 기관명 | 사단법인한국상담전문가연합회 | 보유자격 | 공인자격 | |
|---|---|---|---|---|
| 홈페이지 | www.kacp.kr | 등록자격 | 10개 | |
| 대표번호 | 02-704-2746 | 기관유형 | 비영리법인(민법법인) | |
| 주소 | (0417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다길 18(마포동, 강변한신코아빌딩) 103호 | |||
자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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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문가1급
상담전문가 1급은 본 연합회의 회원으로서 상담전문가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 본 연합회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180시간(실습포함) 이상 이수하고 전문자격 교육을 5가지 이상 이수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로 한다.
자격심사기준은 제 15조의 규정에 따른다.
2급
상담전문가 2급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급 자격을 취득한 자중 본 연합회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120시간(실습포함)이상 이수하고 또한 각 분야별 전문 자격교육을 3가지 이상 이수하고 이어서 실시하는 자격검정시험과 자격심사에 합격한 자로 한다.
3급
상담전문가 3급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연합회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80시간(실습포함) 이상 이수하고 각 분야별 전문자격 교육을 1가지 이상 이수하고 이어서 실시하는 자격검정 시험과 자격심사에 합격한 자로 한다.
대학교(원)에서 상담관련과목을 이수한자는 그 과목과 시간을 참작 인정한다.
※ 본회정관 제4조(사업) 4항 : 대학교(원)과의 협력체결시
| 1급 | |
|---|---|
| 직무내용 | (1) 개인 및 집단의 사회적응 강화에 대한 진단, 평가 조력 및 지도 (2)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상담 (3) 상담과 교육에 있어 발생하는 문화, 성, 계층, 윤리, 경제, 법적 쟁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시 (4)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분석하고 문제를 풀며 다양한 개입을 통해 이들에 대한 지도 감독 (5) 법원, 경찰, 군, 교도소, 학교, 기업, 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상담 및 교육 (6) 상담전문가 자격자에 대한 가족, 학교, 기업, 다문화교육, 상담사례지도 |
| 2급 | |
|---|---|
| 직무내용 | (1) 개인 및 집단의 사회적응 강화에 대한 진단, 평가 조력 및 상담지도 (2)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진단평가 및 상담 (3) 가족, 학교, 지역사회, 기업체내의 인간관계 상담 및 교육, 약물중독 등 사회적 병리문제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4) 법원, 경찰, 군, 교도소, 학교, 기업, 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상담 및 교육 |
| 3급 | |
|---|---|
| 직무내용 | (1) 개인 및 집단의 사회적응 강화에 대한 진단, 평가 조력 및 상담 (2)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진단평가 및 상담 (3) 상담관련 행정 업무 |
| 수련감독 | |
|---|---|
| 직무내용 | |
자격취득현황
※ 자격취득현황은 자격발급기관에서 직접 입력하고 있으며, 입력 시점에 따라 실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입력된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격발급기관에 문의 요망)
| 검정연도 | 자격등급 | 검정횟수 | 접수자수 | 응시자수 | 취득자수 | 합격률 |
|---|---|---|---|---|---|---|
| 조회된 내용이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