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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격명 | 수목보호기술자격 | 자격발급기관 |
(사)한국수목보호협회
(TEL : 02-967-50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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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2008-0649 | 공동발급기관 | |
주무부처 | 산림청 | 검정시행일정 |
자격발급기관 정보
기관명 | (사)한국수목보호협회 | 보유자격 | 공인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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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treedoctor.or.kr | 등록자격 | 1개 | |
대표번호 | 02-967-5048 | 기관유형 | 비영리법인(민법법인) | |
주소 | (02455)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번지 |
자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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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 대기오염, 기상 및 기후 현상, 생리적 불균형 등으로 인한 수목의 수세약화 및 고사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조사,진단하고, 수세회복, 피해예방, 확산방지 등에 관한 처방을 위해 수목보호기술자격이 제정되었다.
자격등급은 나무의사 및 수목보호기술자, 수목보호기능자로 구분이 된다. 나무의사 자격은 다양한 수목 피해원인에 대한 진단, 방제 및 예방업무관정에 대한 작업보고서 검토 등의 감리업무와 수목보호업의 경영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한다. 수목보호기술자 자격은 나무의사의 처방에 따른 수목의 병해충방제, 수목의 상처부위보호, 영양제살포, 나무 주사, 토양개선 등의 처리관정을 지도, 감독하는 능력을 검정한다. 또한 수목보호기능자 자격은 나무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서 또는 수목보호기술자의 작업지시에 따른 수목의 병해충 방제, 외과수술(상처부위), 영양제 살포, 나무주사, 토양개선제 처리 작업 등의 예방업무 능력을 검정한다.
기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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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 수목의 병해충방제,상처부위보호,영양제살포,나무주사,토양개선 등의 처리과정등의 처리과정을 할 수 있는 직무 |
수목보호기능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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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 나무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서 또는 수목보호기술자의 작업지시에 따라 수목의 병해충 방제, 외과수술(상처부위), 영양제 살포, 나무주사, 토양개선제 처리 작업등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
자격취득현황
[ 1 / 3 pages ] 총 26 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자격취득현황은 자격발급기관에서 직접 입력하고 있으며, 입력 시점에 따라 실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입력된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격발급기관에 문의 요망)
검정연도 | 자격등급 | 검정횟수 | 접수자수 | 응시자수 | 취득자수 | 합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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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기술자(공인) | 0 | 0 | 0 | 0 | 0 |
2020 | 수목보호기능자 | 0 | 0 | 0 | 0 | 0 |
2019 | 기술자(공인) | 0 | 0 | 0 | 0 | 0 |
2019 | 수목보호기능자 | 0 | 0 | 0 | 0 | 0 |
2018 | 기술자(공인) | 1 | 12 | 11 | 4 | 36.36 |
2018 | 수목보호기능자 | 0 | 0 | 0 | 0 | 0 |
2017 | 기술자(공인) | 3 | 130 | 110 | 17 | 15.45 |
2017 | 수목보호기능자 | 0 | 0 | 0 | 0 | 0 |
2016 | 기술자(공인) | 3 | 167 | 133 | 41 | 30.83 |
2016 | 수목보호기능자 | 0 | 0 | 0 | 0 | 0 |
2015 | 기술자(공인) | 3 | 159 | 120 | 29 | 24.17 |
2015 | 수목보호기능자 | 0 | 0 | 0 | 0 | 0 |
2014 | 기술자(공인) | 3 | 169 | 137 | 31 | 22.63 |
2014 | 수목보호기능자 | 0 | 0 | 0 | 0 | 0 |
2013 | 기술자(공인) | 3 | 179 | 144 | 30 | 20.83 |
2013 | 수목보호기능자 | 0 | 0 | 0 | 0 | 0 |
2012 | 기술자(공인) | 3 | 148 | 113 | 25 | 22.12 |
2012 | 수목보호기능자 | 0 | 0 | 0 | 0 | 0 |
2011 | 기술자(공인) | 3 | 219 | 170 | 39 | 22.94 |
2011 | 수목보호기능자 | 1 | 3 | 3 | 3 | 100 |
2010 | 기술자(공인) | 3 | 177 | 139 | 44 | 31.65 |
2010 | 수목보호기능자 | 0 | 0 | 0 | 0 | 0 |
2009 | 기술자(공인) | 3 | 158 | 132 | 40 | 30.3 |
2009 | 수목보호기능자 | 1 | 2 | 2 | 2 | 100 |
2008 | 기술자(공인) | 2 | 96 | 69 | 25 | 36.23 |
2008 | 수목보호기능자 | 1 | 3 | 2 | 2 | 100 |